우리말 사용장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명을 「무인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합니다.
2. 법안 전반에 걸쳐 '도서'라는 용어를 '섬'이라는 용어로 대체합니다.
3. 법안 제문에 '섬의 보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함을 명시합니다.
즉, 이 법안은 무인섬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라는 용어를 '섬'으로 대체하여 해당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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