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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7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노인일자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며, 노인일자리위원회를 두어 관련 사항을 심의, 조정 및 의결합니다.
3.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연계지원, 직업교육훈련지원, 창업지원 등을 실시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일자리협력기관 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합니다.
이 법률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 및 경제 전반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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