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단결석 제재 강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14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기 중 무단결석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2. 전체 회의일수의 1/3 이상 무단결석한 경우 해당 회기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전액을 삭감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회기 중 국회의원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국회의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삭감 금액이 작아 제재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감액 또는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출석율을 높이고 국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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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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