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에게 2년 임기를 보장하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채익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방청장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 중장기적인 정책 수립에 제약이 있으므로,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로 정하고 보장합니다.

2.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며,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소방청장이 소방행정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인 소방정책 수립에 기여합니다.

총알정리: 이 법안은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로 정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소방행정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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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