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989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에서 발생한 과다방류와 하천쓰레기 피해를 규정합니다.

2. 피해지역의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3. 피해자를 위해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을 규정하고, 특별지원방안과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홍수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댐의 과다방류와 하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금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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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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