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989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강댐ㆍ대청댐ㆍ섬진강댐ㆍ용담댐ㆍ합천댐 등 5개 댐에서 발생한 과다방류와 하천쓰레기 피해를 규정합니다.
2. 피해지역의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진상조사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3. 피해자를 위해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등을 규정하고, 특별지원방안과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홍수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자에게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댐의 과다방류와 하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금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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