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 의안번호
- 210143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피해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공여한 자,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에게 처벌을 부과.
이 법안은 소비자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며, 개별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의 집단소송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불법 부당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공정한 경영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집단소송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소비자들은 고액의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소송기간으로 인해 소송에 나서지 않아야 하고, 기업들은 소비자의 집단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으며, 사회적 참사와 같은 사건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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