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
- 의안번호
- 21171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은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의 목적은 메타버스 활동에 대한 규정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사용을 보장하고 국민경제 및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 발전과 안정적 사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세우도록 하며, 메타버스 플랫폼과 관련 서비스를 하려는 사업자는 신고해야 합니다.
3. 메타버스정책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메타버스 이용과 활성화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정부는 시범사업 실시, 우수 기업에 대한 포상 및 지원, 규제 개선 요청 수리 등을 통해 산업 진흥을 지원합니다.
4. 메타버스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촉진 지원, 접속 안정성 유지 의무, 이용자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 아바타와 가상자산의 처분 결정권 보장 등의 조항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성장 산업인 메타버스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고, 메타버스 산업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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