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95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중 간이측정기에 대해 환경부가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2.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업무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에 대행하도록 함.

3.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업무를 지연할 경우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 규정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들을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형식승인과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기 질 및 환경 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