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95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중 간이측정기에 대해 환경부가 성능 인증을 받아야 제작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함.
2.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업무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에 대행하도록 함.
3.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업무를 지연할 경우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 규정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기들을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 침해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형식승인과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간이측정기에 대해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기 질 및 환경 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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