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 완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기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 등록 연대 기준을 완화해서 건설, 제작, 형성된 지 30년 이상 된 문화재들도 등록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재나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근현대 유산 중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혹은 사회적 가치를 가진 것들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3. 법률 상에 명시된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을 세부 규칙으로부터 본 법률조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절차를 더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현대 유산 중 중요한 문화적, 예술적, 사회적 가치를 가진 유산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 등록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유산들을 더 잘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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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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