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8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탄산업의 구조조정과 폐광 등으로 침체된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및 진흥지구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 기업 유치 및 투자 촉진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석탄산업전환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자 및 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사업과 연계된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석탄산업전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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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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