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08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생명산업지구를 도지사가 지정, 변경,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는 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며,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2.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헬스케어특화지구를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탄소소재 의료기기산업 육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함.
3. 청정 에너지산업 진흥, 생명서비스산업 육성, 첨단소재 융복합과 모빌리티산업 진흥, 국제 문화관광 거점 조성,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이민 및 외국인근로자 관련 규정 개선, 생명경제 인재거점 조성을 포함한 법안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강화하고, 관련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재를 명시함.
이러한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와 권한을 갖춘 특별자치도로 설정하여,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의 발전을 이루고 지역 특화 산업을 진흥시키며,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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