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송달 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촉탁 방식을 도입하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3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 송달 절차의 복잡성 개선: 기존에는 외국으로 소송 서류를 보낼 때 법원행정처와 외교부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류 전달에만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전자문서 전산시스템 도입: 앞으로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송달을 요청할 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종이 서류를 물리적으로 보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신속하게 송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현지 출력 및 신속한 송달: 전자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전달받은 현지 대사 등은 해당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서류 이동에 드는 시간적 비용을 줄이고 법원과 소송 당사자의 국외 송달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외 송달 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소송 당사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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