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이사 증원 및 공제사업 자율성 확보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20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근이사 인원 증가: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비상근이사를 현행 15명에서 더 많은 인원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하여, 조합의 자산 증가 및 조합원 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경영 감독 강화: 이사 인원의 증가와 함께 경영활동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조합원에게 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보험업법 적용 배제 명시: 공제사업을 '보험업법'의 적용에서 배제하여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운영을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며,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자율성과 대응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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