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259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부장관이 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함.
2. 조약 체결 심의를 위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조약문안을 작성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조약안을 사전에 예고해야 함.
4. 협상 개시 전에 정부대표 임명 및 협상단 구성, 그리고 주요 협상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함.
5. 비준이 필요한 조약안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비준된 조약의 이행 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함.
6. 다자조약이나 간이조약의 경우에는 특례를 두어 관련 절차를 개선함.
이 법안의 취지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 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실질적인 동의권을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국가 간 약속인 조약이 민주적 원리에 부합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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