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를 위한 3개월 유급휴직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7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들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를 위해 현재 가능한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외에 추가적으로 최대 3개월의 유급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난임으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행복추구권을 강화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난임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치료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또한 이 법률은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을 설립하고 육성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 과정이 요구하는 충분한 시간과 지원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난임을 이유로 한 노동시장 내 차별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며, 결국 국가의 인구 감소 문제에도 보탬이 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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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