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6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달플랫폼사업자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의무 대상자로 추가합니다.
2.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할 때,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3. 배달플랫폼사업자에게 1회용품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달용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음식물 배달 어플을 운영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물의 판매·배달 증가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