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6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달플랫폼사업자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의무 대상자로 추가합니다.

2.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할 때,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3. 배달플랫폼사업자에게 1회용품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배달용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음식물 배달 어플을 운영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물의 판매·배달 증가로 인해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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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강은미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