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1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를 달성했을 때 정부가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사회성과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3.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위원회가 설립되며, 운영기관은 사회성과의 달성과 지급의무가 연계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용하여 민간 투자자가 공공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고 성과를 달성할 경우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부족한 재원을 조기에 투입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자에게는 사회공헌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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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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