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ᆞ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36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어촌ㆍ어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어촌ㆍ어항 지역을 지원하고 재생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

2. 어촌ㆍ어항 지역의 정비, 재생, 유지, 환경복원 등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에 맞는 어촌ㆍ어항의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3. 어촌ㆍ어항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 심의, 지원 조직과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어촌ㆍ어항 지역재생을 위한 지원사항을 보조하거나 융자로 지원한다.

이 법안은 어촌ㆍ어항 지역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의 방침을 수립하고, 지원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여 어촌ㆍ어항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쇠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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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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