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ᆞ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36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어촌ㆍ어항 지역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어촌ㆍ어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어촌ㆍ어항 지역을 지원하고 재생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수립한다.
2. 어촌ㆍ어항 지역의 정비, 재생, 유지, 환경복원 등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에 맞는 어촌ㆍ어항의 공간관리 및 재생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3. 어촌ㆍ어항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 심의, 지원 조직과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어촌ㆍ어항 지역재생을 위한 지원사항을 보조하거나 융자로 지원한다.
이 법안은 어촌ㆍ어항 지역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의 방침을 수립하고, 지원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여 어촌ㆍ어항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쇠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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