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159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광가속기가 건설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의 무상 대부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특례로 해제함.

2.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3.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의 규정을 무시하고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등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방사광가속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이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명확성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변재일
변재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