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15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재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광가속기가 건설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의 무상 대부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특례로 해제함.
2.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3.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의 규정을 무시하고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등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무상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방사광가속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이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명확성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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