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7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치주의 원칙과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를 확립함.

2. 군사지역 등에서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인 등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및 안전을 도모함.

3. 군사경찰장비와 무기 사용에 대한 규제 및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이 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장병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을 통해 군사경찰의 근거법률을 강화하고 군사지역에서의 질서 유지와 안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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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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