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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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치주의 원칙과 장병의 인권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군사경찰의 군 행정경찰직무를 확립함.
2. 군사지역 등에서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인 등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및 안전을 도모함.
3. 군사경찰장비와 무기 사용에 대한 규제 및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이 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장병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을 통해 군사경찰의 근거법률을 강화하고 군사지역에서의 질서 유지와 안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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