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찰공무원 정신건강검사 연 1회 이상 의무화 하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73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신 질환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경찰관 중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은 개인 시간을 활용해 정신건강 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의 정신건강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공무원들은 직무 특성 상 정신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경찰공무원이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여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