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찰공무원 정신건강검사 연 1회 이상 의무화 하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신 질환 의심되는 경찰공무원에 한하여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경찰관 중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은 개인 시간을 활용해 정신건강 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모든 경찰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의 정신건강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의 복지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공무원들은 직무 특성 상 정신적인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모든 경찰공무원이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여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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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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