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기관 신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11134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여 업무를 일원화합니다.
2. 사회보험 가입자의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조세행정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폐지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보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련된 현행법을 폐지하고 기관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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