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바꾸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목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독도 등 섬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합니다.
2. "도서(島嶼)"라는 법률용어를 "섬"으로 통일하고,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을 사용합니다.
이 법안은 도서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섬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며,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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