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바꾸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목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독도 등 섬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합니다.

2. "도서(島嶼)"라는 법률용어를 "섬"으로 통일하고, 한자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말을 사용합니다.

이 법안은 도서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섬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며,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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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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