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근로자 육아휴직 활성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와 가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

2.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이나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세제나 재정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함.

3. 큰 회사(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에 대해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근로자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쉽고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직면하는 사회적, 경제적 장벽을 완화하고, 나아가 '독박육아' 및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여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일상화하고, 성 평등한 직장 문화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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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