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육성과 지원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60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김의 품질향상과 김산업의 양식, 가공, 수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5년마다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위해 김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합니다.

3. 김산업 진흥을 위해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가는 김산업 진흥을 위해 김산업발전연구소를 설립하고, 김과 김가공품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지원합니다.

6. 김산업 종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김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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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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