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 육성과 지원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0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김의 품질향상과 김산업의 양식, 가공, 수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5년마다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위해 김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합니다.
3. 김산업 진흥을 위해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가는 김산업 진흥을 위해 김산업발전연구소를 설립하고, 김과 김가공품 등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지원합니다.
6. 김산업 종사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김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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