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양성체제 구축 및 민관 협업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950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이 법안은 국가인재양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사회 문제 해결과 기술 및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인재양성 기본계획 및 실행: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정부의 인재양성 관련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인재양성전략회의에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들도 매년 자신들의 인재양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 인재양성전략회의 설치 및 역할: 회의를 통해 인재양성정책의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다양한 부처 간의 역할 분담과 협업 등을 심의합니다.
4. 인재양성정책의 평가 및 분석: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재양성정책과 사업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정책과 사업이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분석합니다.
5. 인재양성정책 책임관 및 협의회 구성: 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인재양성정책 책임관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인재양성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인재양성정책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문가 단체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인재양성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하여 인재양성을 통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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