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명칭 역시 ‘시정ㆍ도정ㆍ군정ㆍ구정감사’로 변경합니다.
2.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인사권 독립을 위해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합니다.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강화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독립적으로 자율성을 갖추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어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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