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2세환자 유족 지원 및 고엽제전우회 수익사업 우대를 위한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0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유족에게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3. 고엽제전우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에 대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고엽제 관련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들의 권리와 복지가 보다 확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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