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의안번호
21015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소비자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다수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에 관한 특례를 정한다.

2. 소비자집단소송은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하는 공통의무확인소송과 개별 피해자의 채권확정으로 이루어진다.

3. 공통의무확인소송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사업자로부터 확인받는 소송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단체 등이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의 집단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쉽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거나 큰 기업과의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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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