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80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역사회 자립의 정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3. 장애인 거주시설 전환은 그 시설이 지속적인 집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기관으로 전환되거나 다른 복지시설로 바뀌는 것을 설명합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작업을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5. 중앙 및 지방 수준에서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서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적극 실천합니다.
6. 지역사회에 정착할 장애인을 선정하기 위해 자립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하고, 정착지원금, 건강권 보장, 발달재활 연계, 주거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7. 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재가 및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자립 준비를 위한 서비스 (예: 단기 체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8. 국가와 지방정부는 거주시설의 전환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평가도 시행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이 자신의 커뮤니티 내에서 자립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며, 장애와 비장애 간의 경계를 없애는 포괄적인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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