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ᆞ부품ᆞ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 법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5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이하 '소부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연장: 현행법대로라면 2024년 말에 끝나지만, 이제 5년 더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 중요한 이 산업 분야에 계속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제안함.
2. 소부장산업의 중요성 인식 및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 이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고,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장기적인 지원과 기업의 성장이 필요함을 강조함.
3. 특화단지 지정 예정 대응: 소부장산업 관련 기업과 지원시설이 모여 있는 특화단지를 더 만들 예정인 상태에서, 이러한 단지 조성과 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함.
이 법안의 취지는 소부장산업이 국가 경제와 안보에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부장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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