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전문기업 부실운영 방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뿌리기술 전문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의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지정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의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3. 법안의 취지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제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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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