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전문기업 부실운영 방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뿌리기술 전문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의 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지정 취소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의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
3. 법안의 취지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제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한 적절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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