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물 법제화를 통한 위상제고 및 국민적 자긍심 고취
국가상징물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135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상징물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상징물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가상징물위원회를 설립합니다.
2.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 국기는 태권도, 국어는 한국어, 국장은 정부가 정할 것입니다.
3. 초ㆍ중등학교에서는 국가상징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은 관련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상징물을 추가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상징물 거리와 공원을 조성하거나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상징물의 중요성과 역할을 인식하고, 국민의 통합력과 국가의 존엄감을 높이기 위해 국가상징물을 정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식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자부심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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