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시 매장문화재 보존비용 지원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9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현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한 매장문화재 보존 및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의4 신설).

2. 매장문화재를 전시 등에 활용하기 위한 지원 조치 추가(안 제14조의3 신설).

3. 기타 법률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조정(안 부칙 제1조, 제2조 등).

이 법률개정안은 매장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비용 지원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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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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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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