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4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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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은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고 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하여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2. 정부는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 및 운영, 수송, 탐사 승인, 저장소 선정 및 폐쇄 등에 대한 신고, 승인, 허가 절차 및 안전 관리 규정을 명시합니다.
3.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집적화단지를 지정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 실증사업 실시, 조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등 진흥센터 지정 근거와 공공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그리고 활용에 관련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에서 CCUS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일관되게 기여하며,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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