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아울러 직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직무관련성’ 개념을 도입해 직무 관련 여부에 따라 그 법적 효과를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해석 및 적용상의 실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반면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인ㆍ허가 등 행위 요구자, 계약 체결자, 수사ㆍ감사 등의 대상자 등 ‘직무관련자’의 구체적 범위를 유형별로 명시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을 줄이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직무관련성’에 대한 ‘정의(定義) 규정’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개념적 정의와 명확한 법적 의미 확보를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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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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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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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