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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이 학교생활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한국어 교육,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입학ㆍ전학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