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 관리 연계를 위한 심리재활서비스 개선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보훈부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가 정신 건강 치료 시설과의 연계가 부족해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중 약 28만 명이 정신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이들의 우울감은 일반 국민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분들이 더욱 취약합니다.
3.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심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여 심리상담과 의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훈대상자의 정신 건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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