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18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해안권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법의 주된 목적으로 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실행, 예산 지원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명확한 추진체계 (남해안권위원회 및 남해안권 종합개발청)를 설치합니다.

3. 남해안권 내 특별한 지원 조치를 규정하여 세제, 부담금 감면, 정부 보조금 및 특별 자금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효율적 개발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은 남해안권이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남해안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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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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