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18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병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해안권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법의 주된 목적으로 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실행, 예산 지원의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명확한 추진체계 (남해안권위원회 및 남해안권 종합개발청)를 설치합니다.
3. 남해안권 내 특별한 지원 조치를 규정하여 세제, 부담금 감면, 정부 보조금 및 특별 자금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효율적 개발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은 남해안권이 풍부한 자원과 잠재력을 활용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남해안권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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