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지역 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한 법안,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17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설치 근거: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가 독립된 자치구로서 '송도구'로 지정됩니다. 이는 행정구역 조정 규정에 따라 가능하며,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 균형을 해결합니다.

2. 인구 증가 대응: 현재 송도국제도시는 약 204,944명의 인구를 가졌고, 2030년에는 약 300,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기존 행정 시스템으로는 주민들의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행정 효율성 증대: 송도국제도시 내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중복된 행정 업무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해서, 도시 개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 간 행정적 균형을 맞추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를 통해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송도국제도시를 독립적인 자치구로 지정하여 행정구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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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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