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5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대도시와 비슷한 자치 권한을 갖도록 하던 기준을 변경합니다.
2. 대도시처럼 특별한 자치 권한(사무특례)을 갖기 위한 토지 면적 요건을 1,000제곱킬로미터에서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낮춥니다.
3. 이 변경을 통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권한을 갖게 되어 지역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중소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대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릴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면적 기준이 너무 크게 설정되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와 같은 권한을 얻지 못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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