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253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대표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 수립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2. 사회적경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 추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 등을 중요시합니다.
3.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선순환, 사회통합을 위한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가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의미합니다.
4.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사회적금융을 통해 자금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합니다.
5.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하여 정책 수립 및 조정을 담당하고, 한국사회적경제원을 설립하여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합니다.
6.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기반 조성, 지원 및 시책 수립, 재정 및 금융지원,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해 지원과 시책 수립을 진행하며, 국유재산의 매각, 대부 또는 사용 및 수익 제공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경제를 지원합니다.
8. 사회적경제조직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정보 공시를 하고 정관 및 규약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분배를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의 발전과 공동의 이익 추구를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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