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방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4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 따르면 영리목적으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무기 형과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 법안에서는 영리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형과 3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됩니다.
2. 법안에는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범자는 사형이나 무기 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영리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리수술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