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및 일제찬양 방지
역사왜곡방지법안
- 의안번호
- 21101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전문에 기록된 3.1운동과 4.19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역사의 왜곡행위와 일본제국주의 찬양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명시합니다.
2. 3.1운동, 4.19민주화운동, 일본제국주의의 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일본제국주의의 폭력과 인권유린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외국인이나 외국의 국가·단체가 역사왜곡이나 일제찬양을 동조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5.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6. 역사왜곡 등을 심리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를 설립합니다.
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역사인식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 왜곡 행위를 규제하고 동조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실한역사를위한심리위원회'를 통해 역사왜곡의 객관적 판단을 도모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 역사의 정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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