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58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유신헌법 체제에서 내려진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법에서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긴급조치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이나 민사적 손해를 받은 사람들을 긴급조치피해자로 정의합니다.
3. 긴급조치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긴급조치피해자의 여부와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여 어두운 과거사를 해소하고 미래적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 과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피해자와 그 유족은 명예를 회복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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