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 제도 마련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
- 의안번호
- 21043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을 제공하고 있어 구체적인 행위의 금지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2. 법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3. 또한,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직윤리제도를 법안에 함께 규정합니다. 이를 담당하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업무를 위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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