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선박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원재료로 명확히 하는 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37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 원재료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에 법률개정안은 시운전 유류를 수출용 원재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용 선박에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도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하여 관세 등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운전 유류 수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조선업체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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