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강화 법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2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를 제재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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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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