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강화 법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2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를 제재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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