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074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바이오매스의 정의 및 사용: 농작물 및 농작물 부산물로서 정부가 정한 바이오매스와 바이오매스를 사용해 만든 연료, 그리고 그 연료를 사용해 생산된 에너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바이오매스가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업인 및 사업자들은 바이오매스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연료의 유통과 판매를 촉진해야 합니다.

3.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농업 바이오매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료 품질 기준을 설정 및 관리하기 위한 규정, 연료의 생산 및 유통 통계를 수집하며,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 바이오매스를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농촌 활성화, 농민 소득 증대, 바이오매스 산업 발전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과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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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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