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인 명의 소송 허용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1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없는데, 개정안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도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 등 업무를 할 때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을 지정하고, 담당변호사를 통해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소송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상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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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이수진(李秀眞)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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