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인 명의 소송 허용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1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없는데, 개정안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도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 등 업무를 할 때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을 지정하고, 담당변호사를 통해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고, 소송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들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상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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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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